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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가정 폭력으로 죽어간 아이의 마지막 소원

양애정 고성신문 시민기자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6월 12일
ⓒ 고성신문
이른 아침에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부모가 되는 데도 자격증을 줘야 해.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너무 많아. 사랑으로 키우지 못할 거면 낳지를
말아야지.”
밑도 끝도 없는 동생의 문자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새겨져 있었다. “세상에 자식을 때려 죽게 한 부모가 사람이야. 당장 사형을 시켜야지. 10년이 뭐야! 말이 돼.”
“아! 칠곡 계모 사건. 그러게 말이다. 인간이 아니지. 난 친부를 더 이해할 수 없어.”
우리의 문자는 바쁜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한참동안 계속되었다.
2013년 8월 한 여자아이가 장막 간 출혈로 병원으로 실려 왔다. 자매간의 다툼으로 보기에는 아이의 몸 상태는 너무 심각했다. 손 쓸 틈도 없이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아이의 12살 된 언니에게 넘겨졌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청양고추 먹이기, 세탁기에 가둬 돌리기, 대변이 묻은 휴지 먹이기, 변기에 머리 넣기, 욕조에 가둬 물고문…’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아동 학대였다. 그리고 아이의 죽음의 책임은 아직까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12살 된 아이 언니에게로 떠넘겼던 것이다.
아이의 계모는 450일 넘는 시간 동안 두 자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해 왔다.
그리고 그 곁에는 방관자이면서 가해자인 친부가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가 고통으로 숨져가는 모습을 친부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아이 언니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조사 결과 그들의 잔인한 폭행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훈육이었다는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진다는 이러한 훈육이 보건복지부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신고 된 아동학대 사건은 공식 보고된 건수만 무려 6천796건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2011년 6천53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가정에서 천사 같은 아이들은 언어적, 육체적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공식 보고된 건수가 2011년 6천53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가정에서 천사 같은 아이들은 언어적, 육체적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 즉 ‘집안사’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편견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 않는가! 사회가 변화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법규 또한 새로이 입법화 되고 강화되었다. 그런데 왜 보호받고 사랑 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여전히 가정폭력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해자인 부모들에게 있다.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부모들 말이다. 그럼 다른 이유는 없을까.
사실 칠곡 계모 학대 사건을 보면 계모와 아이들이 함께 한 450일여의 시간 동안 아이들의 몸이 멍들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만 37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말은 그 아이들이 계모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37명은 되었다는 말이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적절한 대응만 있었더라면 그 아이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남의 집 일에 내가 무슨…….’, ‘내가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는 무관심하고 안일한 생각과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사회적 법적 대응 구조 때문이다.
물론 지속적인 가정폭력 사건으로 구조적인 문제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직무상 아동학대 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조항도 생겼고, 그 의무를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 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학원 밎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응급 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만으로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옆집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우리는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고 있다. 힘없고 여린 어린 아이들이 개인주의가 더욱 팽배해져 가고 있는 어른들 때문에 지금도 가정에서 온갖 폭력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적인 변화에 앞서 우리들의 생각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나의 작은 관심과 용기면 죽어가는 어린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침묵하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세상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모인 모두에 의해서는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큰 노력이나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아이가 학대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전화기를 들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로 전화를 하면 된다. 우리가 용기를 낸 그 한 통의 전화가 꺼져가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1577-1391!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전화다.
내 아이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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