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면소재지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의 공간제공을 위해 조성 중인 양지공원 조성계획이 조건부 가결됐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계획원회를 개최해 고성군관리계획(양지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심의하고 고성군관리계획(군호마을 이주단지)결정(변경)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날 위원들은 양지공원 조성계획과 군호마을 이주단지의 안건에 대해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들은 양지공원의 조성계획에서 도시계획도로(중로3-10호선)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설치와 농구장과 체력단련 시설의 배치계획을 검토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도록 했다.
군호마을 이주단지는 구역 내 도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비점오염시설 처리 및 물재이용시설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군은 양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고시공고하고 군호마을 이주단지의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경남도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양지공원은 회화면 배둔리 372-1번지 일원에 기존 3천400㎡에서 463㎡가 늘어난 3천863㎡에 운동시설과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군호마을이주단지는 하이면 덕호리 443-1번지 일원 10만9천336㎡에 단독주택 64세대와 연립주택 60세대, 사원주택 100세대 등 주택 총 22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마을회관, 주차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