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올 2월에 의회 회의록 책자 인쇄를 타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인쇄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성군의회에 따르면 올 2월 제4대 의회에서 의회 회의록과 제129회 정례회 회의록 책자 인쇄 수의계약을 창원시 소재 인쇄소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와 의회 회의록 책자 인쇄비 1천900만원과 정례회의 책자인쇄비 1천195만원 등 3천100여 만원을 수의계약했다.
고성군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법률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 규정에 의해 단체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인쇄업체는 의회의 이 같은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경기도 의회가 나서 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