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은 모든 방역조치를 마쳤어도 방역당국으로부터 연중 까다로운 점검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6월 한달 동안 진행키로 했던 구제역·AI 발생농장의 점검을 연중 상시 점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와 관련 축종의 생산자단체에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제역 발생농장 185곳과 지난해 1월 이후 AI 발생농장 339곳은 연중 방역당국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국 전통시장 299개와 도축장도 상시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각 지자체들도 점검반을 마련 보다 엄격하게 전염병 방역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고성군도 AI 상시예방체제를 강화하고 AI발생 관련 가금 사육농가 10곳에 대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방역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기적인 소독실시 여부와 남은 음식물 급여 시 적정처리(열처리) 여부, 축사 내부 전용장화 착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의 개정안에는 가축질병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