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농업계가 RPC(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협은 RPC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으나 도정시설은 3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경영적자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에서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1월과 4월 관련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됐고 현재 주민청원을 통해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NH농협고성군지부(지부장 이성호)와 고성군 관내 단위농협에서도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관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청원서에는 2015년 쌀 관세화에 따른 시장 개방과 세계 각국의 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있어 농업·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확대 적용키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쌀은 개방 제외품목이라는 이유로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을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RPC 도정시설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적용돼 경영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주민청원을 계기로 농사용 전기료 적용이 꼭 이뤄져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