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보유자 김석명씨의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무형문화재 전승질서 확립을 위해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하게 됐다.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 해제는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건은 2013년 3월 고성농요보존회에 대한 회계 및 전승실태 조사 결과 전승지원금 등 공금횡령, 허의문서 작성 등 혐의가 발견되어 고발됐다.
고발 내용은 월정전승지원금 부당지급에 따른 공금횡령(2007~2012년) 및 공개행사 지원금 횡령(2010~2012년),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문서허위 작성을 위한 타인명의의 불법 사용 등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됐다.
2013년 7월 경찰조사 및 같은 해 10월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 검찰 처분결과에 대한 항고가 있었으나 기각되고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됐다. 2014년 1월 검찰처분 결과에 대한 재항고가 있어 4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올해 1월 5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결되어 구약식 벌금 100만원이 결정됐다. 이에 벌금에 대해 피의자가 정식재판 청구없이 벌금을 납부해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문화재보호법 31조에서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