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2일 고성아스콘(주)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고시공고를 했다.
고시공고에 따르면 고성아스콘 채석단지는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산107번지 일원과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212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 46만1천660㎡이다.
이중 고성군 편입면적은 26만2천642㎡로 2015년부터 2033년까지 18년간 채석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고성군청 녹지공원과와 상리면사무소에 고성아스콘(주)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아스콘(주) 채석단지 지정은 사업지구 주변 고성군과 사천시 일대는 남해안과 연계한 체험·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사천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해양자원개발과 연계된 해양플랜트 산업 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골재수급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고성군과 사천시에는 소규모의 토석채취장만 위치함에 따라 향후 골재 공급난이 예상돼 추진된다.
군은 소규모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기 개발지역의 사례와 같이 재정상태가 양호한 사업시행자를 통한 안정적인 개발, 복구 등 친환경적인 골재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본 사업지구를 채석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천시, 고성군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골재공급 체계를 확보해 경제발전과 건설물가 안정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과 결과 사업시행 시 토사유출과 소음진동, 임야훼손 및 나지발생, 경관변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다단발파 시행,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 시행 및 사면녹화 시행, 단계별 개발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사업지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저감해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7월 3일 상리면 신촌리 신촌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고시공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공람일부터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고성군청 녹지공원과와 상리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