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군수가 대법원상고심에서 기각됨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이 박탈됐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학열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2천원, 2013년 소득세 392만8천원을 내지 않았음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이 내용을 빠트렸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이 선거공보는 선거구민들에게 2만6천여부가 우편으로 발송됐고 하 군수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였던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하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200만원)을 깨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해 파기환송을 기대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부군수 대행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오는 10월 28일 군수 재선거를 하게 됐다.
재·보궐선거는 오는 8월 16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10월 8일과 9일 후보자등록이 이뤄진다.
선거기간개시일인 10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10월 23일과 24일 사전투표를 거쳐 28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