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 신 고는 154건이 발생됐으며, 이중 집단민원 2건을 포함한 132건이 악취로 인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한 농가 등 10개 농가에 3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7곳은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551농가로 허가를 받은 농가는 한우 48농가, 젖소 36농가, 돼지 43농가이며, 신고를 한 농가는 한우 293농가, 젖소 78농가, 돼지 6농가, 닭 25농가, 오리 10농가, 개 12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돈농가의 악취로 인해 인근마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악취방지 대책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및 강우 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이 발생되면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씨(35)는 “거류면과 동해면 등 가축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차를 타고 지나가면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풍긴다”며 “이는 해마다 악취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악취로 인해 인근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날로 심해지고 있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악취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내년 엑스포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라도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은 올해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불편을 저감하기 위해 개별 양돈농가에 대한 처리시설 세부 악취발생원을 조사하고 양돈농가별 악취제거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민원발생 지속지역은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고 인근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지원과 악취제거 미생물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