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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보류

양산 김해 대부분 시군 조례안 보류나 부결 결정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4월 30일

고성군의회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비를 전용해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군 의회는 지난 27일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보류를 결정했다. 이쌍자 의원은 “상임위원 전원이 조례안 보류에 동의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감한 조례안을 다루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관내 학부모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대 집회가 수차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쌍자 의원은 지난 20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에서도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상태” 라며 “고성군 학급 급식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식품비를 편성하지 않고 서민 자녀 교육지원비를 편성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고성군의회의 조례 부결로 일단은 다행이라는 분위기이며 앞으로 남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홍준표 지사는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도시군비 643억)을 끊고 그 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게 되고, 경남도와 시·군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경남도 조례는 지난 3월 19일 제정되었지만, 시·군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지금까지 양산시의회는 미상정, 김해시의회와 통영시의회는 조례안 보류, 진주시의회는 부결 처리했다. 합천군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관련 예비비를 통과시키면서 ‘조례안 제정 뒤 집행’이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조례안을 보류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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