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아이들에 대한 급식을 중단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무기한으로 접수 키로 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도의 이 같은 무리한 행보에 ‘무상급식 지키기’를 외치는 학부모들의 반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국도비 군비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행해지고 있고 교육개선사업 등도 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이라며 “아이들의 밥값을 빼앗아 불법전용하고 있다”고 분개해 했다.
이모씨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바우처사업을 제외한 맞춤형 교육지원은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과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 3월 16일 서민자녀지원조례가 입법 예고되어 이달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무상급식 지키기를 주장하는 고성군 학부모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의 부결을 요청할 전망이다. 군의회도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월례회에서도 의원들은 행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고성군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신청자가 지난 7일 현재 953가구 1천527명이었다. 경남도가 할당해 준 목표치 2천598명으로 58%였다. 이는 도내 평균 61.8%에 미치지 못하며 도내 10군 중 8위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한 1천500여명의 학생 중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기초수급대상자 750명 등 약 1천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며 “매일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무기한 접수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고성군 신청자는 초등학생이 716명, 중학생이 385명, 고등학생이 426명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고성읍 661명 회화면 167명 거류면 146명 동해면 101명 등이다. 무료급식 예산을 전용해 추진되고 있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