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1일 경남 전 지역에서는 교육위원선거가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4개선거구가 권역별로 나뉘어 총9인의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우리 고성군은 인근의 마산시, 거제시, 통영시와 더불어 제2선거구를 구성하며, 2인의 교육위원을 뽑게 된다.
익히 아시다시피 교육위원은 도 교육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며,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다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선거 때부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언론 등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교육위원선거가 불·탈법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실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교육위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즉 선거공보의 발송, 소견발표회, 단체 등의 후보자 초청대담·토론회가 그것이다. 이것도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위 3가지 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법에 위반된다.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인은 각 학교별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은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짜여 있다. 우리 고성군의 경우에는 32개의 학교에 281명의 운영위원이 선거인이 된다.
그러므로 전유권자가 참여하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는 다른 면이 많다. 그러나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도 그 위법행위의 유형에 있어서는 다른 공직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례로서, 입후보예정자(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일은 대표적인 위법행위라 할 수 있으며, 학연·지연·혈연 등의 연고관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운영위원은 물론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 등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위원선거가 바르게 치러지지 않고서는 다른 공직선거도 올바르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군민들의 용기있는 신고·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하여는 위반정도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안전을 위해 비밀보장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교육위원선거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교육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인물을 뽑는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될 것이며, 밝고 깨끗한 분위기속에서 선거가 치러짐으로써 양심적이며 자질과 역량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