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읍 율대리 율대휴게소 인근에 의료요양시설 및 장례식장의 건축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건립반대를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7월 24일 개인사업자 서모씨에게 고성읍 율대리 750번지 외 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의료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율대마을주민들은 의료요양시설에 장례식장까지 주택가 바로 옆에 건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차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주민들은 이채건 부군수를 찾아 의료요양시설 및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주민은 “주민들은 율대휴게소 인근에 상가가 들어서는 줄만 알았지 장례식장이 들어설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며 “의료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여겨져 무서울 뿐만 아니라 집 값 하락 등의 재산권까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공사가 진행되면 진입로가 좁아 대형차량이 진입이 잦아지면 주택의 벽이 갈라질 우려가 있고 각종 소음과 공해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며 “군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의료요양시설 건립허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법원의 판례에도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구분되지 않고 예식장과 똑같이 인식이 되어 행정에서 허가를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사례가 있어 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애초에 김모씨가 진입로 부지만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허가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망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진입로 부지를 매각한 김모씨는 “서씨가 땅을 구입할 당시 이곳에 병원과 주차장을 건립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지역발전을 위해 부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며 “그러나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돌연 의료요양시설과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고 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 부지를 매각했지만 돌아오는 건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뿐이었다”며 “서씨에게 속아 부지매각 했고 서씨가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부지를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모씨는 “진입로의 부지를 매입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의료요양시설과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며 “주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민원해소를 위해 협의점을 찾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도심에도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있고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 곳에 의료요양시설이 들어서면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율대마을주민들이 의료요양시설 및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진입로 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모씨가 법적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