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역 피해액 207억 추산 장마호우로 피해 늘어
농림부 장관 고성수해지역 방문 신속 지원 약속
태풍 ‘에위니아’로 큰 피해를 입은 고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3호 테풍 에위니아와 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고성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강원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 ▲경남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별 재정력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 최저 5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다른 지역에 우선해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치가 뒤따르게 돼 재해 복구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교부세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뒤따르게 된다.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해서는 350개 재난등급에 따라 최고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있어서 일반재난지역에서는 행정절차상 일정시간이 소요되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는 피해신고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주택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특별위로금과 복구단가를 20% 높게 지원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사유재산피해의 지원기준은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18일 경남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태풍 피해를 집계한 결과 고성의 피해액은 207억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남도에서 진주시(218억원) 다음으로 많은 피해액이다.
피해 집계가 마감된 공공시설과 달리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주일간 피해 신고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9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수해피해를 입은 영현, 영오, 진주 문산을 둘러보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