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2 13:25: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소요액 최고 80% 국고지원 혜택 받아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26일

고성지역 피해액 207억 추산 장마호우로 피해 늘어


농림부 장관 고성수해지역 방문 신속 지원 약속


 


태풍 ‘에위니아’로 큰 피해를 입

은 고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3호 테풍 에위니아와 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고성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강원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 ▲경남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별 재정력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 최저 5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다른 지역에 우선해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치가 뒤따르게 돼 재해 복구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교부세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뒤따르게 된다.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해서는 350개 재난등급에 따라 최고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있어서 일반재난지역에서는 행정절차상 일정시간이 소요되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는 피해신고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 주택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특별위로금과 복구단가를 20% 높게 지원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사유재산피해의 지원기준은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18일 경남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태풍 피해를 집계한 결과 고성의 피해액은 207억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남도에서 진주시(218억원) 다음으로 많은 피해액이다.


 


피해 집계가 마감된 공공시설과 달리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주일간 피해 신고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9홍수 농림부 장관이 수해피해를 입은 영현, 영오, 진주 문산을 둘러보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약속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26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