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지부장 곽쾌영·이하 공노조)는 지난 2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축협조합장 군청 난동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축협조합장에게 군민 고성군 공무원 앞에 즉각 공개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조는 먼저 이번 사안은 5만7천여 고성군민과 650여 고성군공무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써,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고성군은 이번 사태를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해당조합장은 5만7천 군민과 650 고성군 공무원 앞에 즉각 공개 사과할 것 △사법당국은 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곽쾌영 지부장은 “지난 20일 고성군 청내에서 벌어졌던 공무원 폭행사건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며 “시정잡배의 활극에 가까운 난장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삼산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폭행사건으로 650명의 고성군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고성군을 대표하는 지역유지에 의해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의사의 표현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현되어야 한다”며 “군민들이 직접 뽑은 군민의 대표와 그 집행공무원들을 단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성군의 품격을 갉아 먹는 일이자 지역유지로서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써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조합장 군청 난동사건을 비판했다.
공노조는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650여 조합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지역유지는 그 지역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지역계층 간 화합의 밑거름으로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큰 걸음으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