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기초연금과 중복되고 유사한 수당인 장수수당을 오는 4월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이 노인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으로 인정되어 보건복지부가 신설 자제 및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고성군은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오는 4월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고성군 장수수당은 만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월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한다. 고성군은 노인인구의 81%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고성군은 노인인구가 1만4천122명으로 장수수당 지급대상은 1천423명으로 노인인구의 10%였다.
장수수당 예산은 6억1천200만원이며 올해 3월까지 지급한 장수수당은 1억2천9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월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계획을 결정하고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달에는 각 읍·면, 개인별로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4월 군의회 임시회 시 장수수당 지급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폐지됨에 따라 개별 수령자에 대한 안내문 통보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신청 등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