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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성추행 공무원 검거

고성경찰서 3번의 동일 수법 전과 있어 여죄 여부 조사 중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3월 20일
ⓒ 고성신문

고성경찰서(서장 함현배)에서는 지난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시외버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

혐의로 소방공무원 3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경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로 부산 사상으로 가던 중,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소재 14번 국도상을 통과 할 즈음 앞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원시 볼모산 터널 앞에서 차량을 세우자 버스 뒤 창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한 후 경찰의 내사를 받아 오다 발생 7일 만에 검거됐다.
고성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통영시외버스터미널 CCTV 분석, 승차권 구입 신용카드 내역 등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했다.



고성경찰서는 소방공무원 신분인 피의자가 올해 1월 23일 통영지원에서 성폭력(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현재 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1, 2012, 2014년에도 동일한 수법의 전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는 3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아 징계를 받고 공무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경찰서는 상습적인 피의자의 여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DNA 분석을 신청한 상태이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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