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사천시의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해 사천시 땅이라고 주장하며 군 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데 대해 고성군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난달 27일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고성군에 알려 옴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 사천시는 2일과 3일 사천시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군은 3일 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하고 4일 부군수 주재 관계부서장 긴급회의를 가졌다. 같은 날 전국 일간지 및 주간지와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고성군의 입장을 밝혔다.
12일에는 김&장, 신촌 등 국내최고의 법률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
13일 2차 대책회의를 열어 국내최고 로펌급으로 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고 관계부서 사전 증거서류를 수집 발굴키로 했다. 헌법재판소에는 30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증거자료를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획감사실 최양호 실장은 “사천시가 행정분야 전문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대리인으로 하여 고성군도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대응키로 했다”며 “철저히 준비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천시는 쟁점토지인 하이면 덕호리 810-1과 810-2에 대해 사천시장을 청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27일 청구했다.
사천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 구역 일부(17만9천55㎡)에 대해 해상경계를 빌미로 사천시 땅이라고 주장하고 지난달 27일 사전협의 없이 헌법재판소에 바로 청구 후 고성군에 문서로써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사천시는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의 획정 기준에 대해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에 가장 근접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해상경계가 가장 근접하며 △행정관습법이 미성립하면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에서 합리적 추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유수면 점유 현황은 하이면 덕호리 810-1이 도로로 1만4천156㎡ 면적이다.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다.
810-2는 잡종지로 64만3천216㎡이며 소유자는 (주)한국남동발전이다.
1978년 10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사업 실시설계가 승인되고 1982년 2월 회사장(97만5천78㎡)에 대한 부지 승인이 됐다.
1984년 9월에는 발전소 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준공이 인가되고 1985년 1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