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온 최을석 고성군의회의장이 지원금을 반납했다. 최 의장은 지난 11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서 이같은 실을 밝혔다. 최 의장은 “어제 9천600만원을 반납했다”며 “더 빨리 하려 했으나 절차가 복잡해 절차를 따르다 보니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반납으로 농민들과 해당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잘 해결되길 바란다”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과 동료의원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 의장은 부의장 시절인 2012년 ‘친환경 기능성 블루베리 생산시범’ 사업 명목으로 확정된 도비와 군비 1억여원을 아내 이름으로 지원받았다.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은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최 의장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도와줬다. 2014년 9월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지난달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최 의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반납을 할 것이라고 거론했으나 반납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9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설문조사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성군농민회 등 사회단체가 사퇴를 종용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최 의장을 압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