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고성군은 연화산도립공원지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일부공원구역을 환경부에 해제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화산도립공원 일대 주민들은 연화산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개발행위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아오면서 공원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돼왔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지난 12일 연화산도립공원 공원지구 일부해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연화산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 관계자는 “현재 도립공원 지정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공원관리 정책의 기초마련과 공원이용에 기여하고자 연화산도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며 “공원관리 기본방향에 따라 공원 구역 및 공원계획(용도지구, 공원시설)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성방안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공원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도로, 하천, 호소 등으로 단절된 파편화 지역 등이 공원구역 해제기준에 해당한다”며 “타당성평과결과 현재 연화산도립공원 구역 내에는 옥천사의 주차시설과 상업시설, 연화이구마을, 월곡마을 등 4곳은 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타당성평과결과에서는 4곳이 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제되는 부지만큼 다른 부지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연화산도립공원 인근에는 국유지나 군유지가 거의 없어 다른 부지를 편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국유지나 군유지를 편입하고 환경부에는 경남도 도립공원 중 가지산에는 국유지가 많아 이를 편입해 대체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곡마을 강모씨는 “월곡마을에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고 아직 해제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공원구역 해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 주민은 “현재 설명회에서 해제구역으로 포함된 지역도 지도상에 표기된 곳과 실제 마을에서 주거지로 사용하는 곳이 다른 곳이 있다”며 “해제신청 이전에 마을에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 해제구역이 제대로 표시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와 군은 향후 공원 해제면적 만큼의 편입면적을 찾고 경남도의 도립공원위원회 등을 거쳐 환경부에 해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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