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개설한 수렵장을 지난달 25일부터 AI 해제 시까지 잠정 중단했다. 이에 군은 광역순환 렵사용료를 환불하는 등 AI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AI 최초 발병지인 거류면 오리농장이 AI H5N8형으로 최종 확인되는 등 철새로 인한 AI 확산 우려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광역순환수렵장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운영키로 허가 받아 679명이 신청했다. 순환수렵 사용료는 1억7천700만원이 징수됐으며 이번에 중단됨에 따라 5천560여만원을 환불조치하게 된다. 군은 수렵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렵장이 개설된 홈페이지에 수렵장설정 변경 고시를 하고 수렵인 휴대전화로 잠정 중단 내용에 대한 문자를 전송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번 수렵장 운영 잠정 중단은 ‘AI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수렵장 사용료 일부 반환 등 추가 조치사항에 대해 개별 안내해 수렵인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순환수렵장은 매 4년마다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AI 발생과 동시에 긴급 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했으며 군내 모든 닭 오리농가에 대해 예찰을 실시하고 예방을 다하고 있다.
주요지점에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설치해 AI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공동방제단소독차량을 긴급투입, 가금사육농가에 소독 지원하는 등 신속한 방역을 하고 있다. 군은 주요 철새도래지인 마암면 간사지, 대가저수지, 수남유수지의 경우 예찰 및 소독을 하고 들어오는 모든 가금관련 차량에 대해 소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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