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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한 군민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 노력이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1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8개월여 동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마인드 교육 실시,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화,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자치법규 개정,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군에 따르면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를 총 6회 개최, 113건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신설,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점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했으며 특히 사이버 심의제도를 통해 긴급안건 발생 시 신속히 심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또 자치법규의 규제로 등록된 215건 중 불필요한 30건의 규제 폐지와 계획조례의 용도지역 용적률 및 건폐율 등 과도하게 제한된 규제 20건을 완화하는 등 등록규제를 정비했다. 또 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동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등 84건 발굴하여 법령 등 중앙규제에 해당하는 65건은 행정자치부, 옴부즈만,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리지역 세분화지역 공장설립 등 승인부지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정 허용,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 완화, 허가대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범위 완화,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기준 개선, 특정대기유해물질 자가 측정 부담 개선,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등은 과제로 채택되어 입법예고 등 개선 중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지방규제 19건은 자치법규 개정, 행태개선 등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군은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화, 코아루 견본주택 차량 진출입로 확보 애로 해소,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공장설립지연 해소, 농공단지내 기업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 처리,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현장방문, 규제개혁 공모제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규제가 없는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3일 군민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재열 규제개혁추진단장의 201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군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22건을 심의하여 폐지하거나 적법하게 개정토록 행정에 권고했다. 이채건 위원장(부군수)은 인사말에서 “올해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발맞춰 고성군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군민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 되도록 규제개혁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오현 민간공동위원장은 ‟지난해 총 6회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1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며 “앞으로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고성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5명, 민간공동위원장과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30건을 폐지하고 과도하게 제한된 ‘용적률 및 건폐율’,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20건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87건을 발굴해 ‘관리지역 세분화 전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등 5건은 중앙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