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물, 토지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가 7월 중 과세된다.
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납세자들이 납기 내에 재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선박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과세되며, 군 살림에 쓰이게 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건물분 재산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분리해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게 됐다.
7월 중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2분의1과 상가 등 건물분 재산세가 각각 별도의 고지서로 통지되며,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2분의1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고지된다.
군은 당초 납세자 편의를 위해 5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를 7월 중 전액 과세할 수 있도록 고성군 세조례를 개정했지만 이에 불구하고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인하되는 세액을 9월분 재산세에서 소급 차감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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