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가축질병의 청정지역이었던 고성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되면서 방역당국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고성군은 지난 19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거류 은월리의 한 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23일 'H5N8형' AI로 확진된데 이어 24일 고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매몰지를 확보하여 23일 밤 8시 2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공무원 86명을 긴급히 투입해 오리농장에서 키우던 1만3천984마리의 육용 오리를 살처분했다.
또 예방 차원에서 거류면 오리농장과 같은 계열사에서 입식한 마암면 3개 농장, 오리 3만8천900마리도 24일 오후 2시부터 공무원 145명, 군인 80명, 경찰 20명을 투입해 살처분·매몰 처리했다.
특히 경남도는 25일에는 이곳과 500m 정도 떨어진 육용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농장주가 보상 등의 문제로 살처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군은 현재 살처분·매몰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이 농장은 육용 가금류인 기러기 400마리, 닭 150마리, 오리 5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I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반경 10㎞ 이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 27만여 마리의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군도 해당 농장 인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고성가축시장과 낙농진흥회영오집유장에 거점 소독시설, 철새 도래지인 마동호·대가저수지·당동만 일대 소독, 소독약품·생석회 확보 등 AI종식 시까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AI방역대책본부를 통해 질병 관련 신고접수 및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오리농장 진출입로 5개소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공무원 2인 1조, 3교대로 24시간 차량통제 및 소독을 실시해 AI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