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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책 마련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산 손실 공제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20일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통영세무서(서장 김종태)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납세자

를 위해 법령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자진 납부해야 하는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징수가 유예된다.


 


현재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 미납액이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통영세무서(640-7500)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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