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최소한 500 만원의 기탁금과 함께 공명선거실천 서약서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농축협이 조합사정에 따라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내에서 기탁금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가 당선 및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의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납부금의 50%만 돌려받게 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종전의 후보자등록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에다 공명선거실천서약서를 추가했다. 대의원의 대표성과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대의원 자격도 강화됐다. 출자좌수와 사업이용실적 기준을 신규로 도입했다.
개정안은 출자금 좌수, 사업이용실적 기준의 경우 임원의 출자좌수 보유기준 및 사업이용실적의 20~50%에서 정하도록 했다. 조합장 선거운동방법도 조정됐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선거벽보, 선거공보와 전화, 정보통신망 등 종전의 선거운동방법에다 어깨띠, 윗옷, 소품을 추가했다. 대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의 금지는 물론 선거일 후 답례도 못 하도록 제한했다. 이밖에도 종전까지는 시설과수 5천㎡이상의 과수 경영농가만 가입이 가능하던 품목조합 조합원은 2천㎡ 이상으로 축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