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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과 성호개발이 동해면 장좌리 석산개발사업을 놓고 소송 중인 가운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고성군은 성호개발이 동해면 장좌리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협의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아 행정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성호개발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했으니 공사중지명령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에서는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사중지명령을 풀어주지 않자 2011년 성호개발이 고성군을 고발하면서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법원의 1심 판결은 고성군이 승소를 했지만 성호개발이 항소해 2심에서 법원은 성호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27일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고 고성군은 밝혔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져 다시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면서 “자세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좌리 석산개발 소송과 관련해 고성군의회와 고성군, 군민 등 소송결과에 따른 대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의회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황보길 의원은 “소송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승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에서도 장좌리 석산개발 소송으로 고성군이 승소해도 성호개발이 투자한 비용이 많아 또다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고성군이 패소하면 성호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데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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