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올 여름 잦은 강우 등으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복구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7일 도내 각 시·군 벼 이삭도열병 재해지원에 따른 피해복구계획 공문을 발송했으며, 고성군에서는 현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피해농가 지원은 벼 도열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농업재해로 복구비를 지원을 건의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피해지원은 피해발생면적이 시·군당 50㏊이상 되어야 하며, 벼 이삭도열병 피해로 쌀 감소률이 필지당 10%이상 농지에 농약대로 ha당 10만원이 지원된다.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지원비로 91만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면지역 기준 52만7천원) 및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은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2년, 30~50% 1년이다.
하지만 농업재해 인정이 벼 수확이 끝난 상태에서 결정 났기 때문에 군에서 피해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벼 이삭도열병이 많이 발생했을 당시 일부 읍면에서는 조사를 실시했지만 군에서 피해조사를 하게 되면 농민들은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돼 피해조사를 하지 않은 읍면도 있어 현재 정확한 피해현황파악이 힘든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도 50㏊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지원 대상이 되며, 현재 발생 당시 피해조사한 면적과 추가로 읍면사무소와 마을이장 등을 통해 피해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21일까지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해 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준 의원은 “벼 이삭도열병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미실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농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재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농가에 돌아가는 지원금은 ㏊당 1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농가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고성군 자체적으로도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농민들도 올해 벼 생산량도 줄고 벼 가격도 내린데다 동진1호 품종에 벼 이삭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죽을 맛이라면서 정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피해지원이 너무 적어 군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모씨는 “벼 이삭도열병 피해를 입은 벼의 경우 농협 산물벼 수매가 안돼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려 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집에 보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3억원의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의회 승인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