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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4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허종철)는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 서 제7대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긴 시간의 토론을 가졌으며 4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이 인상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좀 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어 오는 20일 2차 회의를 갖고 결정키로 했다.
한창식 위원은 “무조건 동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다. 이번 의회가 더욱 의정 활동을 잘 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와 동시에 의회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의원의 책무를 더욱 성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군의원 의정비는 1.7% 오르게 된다. 현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1천870만원, 의정활동비는 1천320만원 등 의정비는 3천192만원으로 도내 군부에서 4위이다.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시 3천224만원으로 전년대비 32만원이 오르게 된다. 인상률이 상하한 20% 이하가 되므로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고성군의회 의원 11명은 임기 4년간 매년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해 2%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의원 임기 첫해 임기 4년간의 의정비를 한 번에 결정한다. 고성군은 지난 6년간 경기침체와 시민들의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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