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시설작물(17종)과 농업용 시설물 등 24개 농작물재해보 상품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75%를 국비(50%)와 지방비(25%)로 지원해 농업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고성군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대상 품목은 수박, 딸기, 토마토, 풋고추, 호박, 파프리카 등 시설작물 17종과 농업용 시설물, 마늘 등 7개품목이다. 가입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10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물보험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돼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강풍 피해 시 농업용시설보험에 가입한 한 농가는 약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경영안정장치인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