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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고성위원회 김명주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엄정한 재판 촉구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13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통영 고성군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명주 국회의원 공천비리 관련 정치자

법 위반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통영 고성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고성사무소의 공천비리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기소돼 그 위반사실이 드러났다며 김명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는 지난 6 23김명주 의원이 한나라당 고성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 2천 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정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 만원의 검찰 구형을 받아 사실여부가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공천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던 당선자들이 어떻게 지방정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또 한 번 통영 고성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개탄했다. 이에 민노당 통영 고성위원회는 이번 김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수사를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심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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