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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농작물 피해도 보상 받는다

최고 80%,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도 지원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13일

 


 


멧돼지 등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오는 8월 환경부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

물 피해 보상과 피해예방 설치비 지원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최근 멧돼지의 개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 농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멧돼지 등 야생조수로 인해 농작물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모면해 보려고 그물이나 차광막 등을 농지 주변에 둘러쳐 멧돼지의 침범을 막아보려 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대가면 양화리의 정삼수(64)씨는 “산자락에는 온통 그물 따위를 설치해 놨지만 멧돼지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막상 피해가 발생해도 기관에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군에서는 정확한 피해액과 피해건수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피해 발생 시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80%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농가가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앞으로라도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면 농가들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 사업도 더불어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예방 설치비는 국비 30%와 지방비 30%가 지원되며 자부담이 4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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