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화관광국 진정서 보내
공정한 채용 규정 마련 시급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경력 사실증명’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고성문화원은 사무국장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6명이 응시해 지난달 23일 시험을 치렀다.
배점은 문화예술단체, 기관 경력 20점, 학력 7점, 업무 관련 전공자 5점, 관련 자격증 8점, 면접 30점(국한혼용 자기소개서, 이력서, 향후 문화원발전계획 소견 등 15점, 책임감과 리더십 15점), 필기시험 30점 등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하는 방식으로 총 500점이 만점이다.
387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A씨가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들이 ‘경력’ 점수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 문화원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경남도 문화관광국에다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 등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경력이 8년으로 인정돼 개별점수 10점을 받아 총 50점이 가산됐다는 것.
이는 A씨가 고성군 공공근로자로 문화원에 파견 근무한 것으로 경력으로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A씨의 경력 인정에 따른 사실증명서는 문화원장이 확인해 증명서를 첨부한 것이어서 ‘봐 주기식’ 증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탈락자는 ‘업무 관련 전공자’에 대한 배점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B씨의 경우는 점수를 받고 자신은 같은 경우인데도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원 측은 “A씨의 경우 8년간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매주 3일만 출근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상시 근무했기 때문에 상시근무자로서의 경력이 인정돼 사실증명을 해 주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회원으로서 문화원의 각종 행사 등에 빠짐 없이 참석해 준비에 따른 잡무를 도맡아 봐 왔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업무 관련 전공자에 대한 배점은 본인이 서류를 접수할 때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를 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4년 전에도 경력문제 등으로 인해 최고 점수를 받은 C씨가 상시근무자 D씨에게 자리를 내준바 있다.
따라서 사무국장 채용 과정이나 경력에 따른 정확한 규정을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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