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중 퇴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시중 단가보다 비싸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올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유질비료(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등에 사업비 12억7천600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부산물비료 70만4천840포에 포당 1천8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농가에서는 부산물비료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민들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퇴비의 가격이 같은 퇴비임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농민은 “올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퇴비를 포당 3천600원에 구입했다”면서 “이는 시중에서 개인적으로 퇴비를 구입할 때 싸게는 3천원에서 3천500원까지 구입이 가능한 걸 감안하면 비싸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포당 1천800원을 지원받아 퇴비를 구입하면 개인적으로 사는 비용보다는 싸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구입하는 단가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단가보다 비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농민은 “농협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수수료를 붙이면서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퇴비업체와 단가조정을 통해 수수료부분만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퇴비의 경우 포당 1천8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농협에서 퇴비업체와 구입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퇴비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퇴비업체와 단가를 책정해 놓고 있다”면서 “단위농협에서는 임의적으로 퇴비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으며 퇴비단가의 3%(100원)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더라도 업체와 가격조정을 통해 농민들이 시중가격보다는 싸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똑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