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에너지 소비가 많아질 여름을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에 따른 이행실태 단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체육시설 야간 조명 점등 권고와 개문 냉방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하절기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수급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고성군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구성, 공공부문 절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냉방온도를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를 28℃ 이상 유지하고 ‘문 열고 냉방 영업’을 금지한다. 공항, 교육시설, 도서관, 민원실, 의료시설, 콜센터, 학교 등은 온도제한에서 예외이다.
군은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과태료 부과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간 냉방온도는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조명 소등, 피크시간대 불요불급한 전기 사용 자제를 홍보하고 있다.
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권장시간은 10시~12시, 14시~17시 총 5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지난해 하계에 실시됐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및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냉난방기 순차운휴, 월 전력사용량 15% 감축 및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20% 감축 등 공공기관 전기사용제한은 올해 모두 폐지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과태료 등 강력한 단속 등 시행되었지만 올해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 민간부분에 대한 냉방온도제한을 폐지, 권장으로 변경됐으며 단속보다는 에너지 절약 권고로 지침이 하달됐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