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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꼭 실시해야 할 고성군 폐기물처리장 내 소각로 배출 다이옥신 검를 미루어 오는 등 행정의 난맥을 보이고 있다.
군은 지난 2003년 6월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 내 1일 1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현행 매년 1회에 걸쳐 반드시 실시하도록 돼 있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치 검사기간을 미뤄 환경우선주의 행정을 역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4월 29일 정기검사에 이어 지난해 5월13일 소각로 다이옥신 검사를 마쳤다.
이후 1년만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검사 기간은 지난 5월 12일까지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세부계획조차 서 있지 않아 환경에는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각종 공해 배출업소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지 않고 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 검사는 기간 안에 반드시 공인된 기관을 통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관리 부서가 경남도인 만큼 검사 기간을 넘기면 분명코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당시 엑스포행사 지원에 공무원이 동원된 것은 이해하지만 군민들의 생명과 우리의 환경도 소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달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공룡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등 바쁜 행정일정 때문에 늦어지게 됐다”며 조만간에 절차에 의해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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