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학열 고성군수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체납액 누락에 대한 입장을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하학열 후보는 어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될 후보자가 실수를 해서 너무도 송구스럽다며 본의 아니게 체납한 사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후보자 등록때 온 국민이 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등록하였으나 유권자 가정에 배부한 선거공보물의 홍보자료에는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해서 너무도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회계책임자가 2014년 5월 12일 납부체납증명서를 발부받아 5월 15일 군수후보등록 당시 5년간 납부세액이 4천390만6천원이고 당해 체납세액 480만5천원을 이미 3월 5일 완납했으며 현재 체납세액 28만5천원(직계존속명의)으로 회계책임자가 명확히 신고했다는 것이다. 회계책임자가 알아보니 하학열 후보의 체납액은 이미 납부했고, 직계존속인 모친의 체납세액 28만5천원을 5월 19일 사무보조원에게 당일 납부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사무보조원은 5월 19일 납부한다는 확답을 받았다.
하학열 후보측은 회계책임자가 책자형선거공보 자료를 5월 20일 제작주문하면서 현재 체납액을 전부 완납했다고 착각했고, 체납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회계책임자가 체납액 28만5천원이 사무원의 실수로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5월 23일 밤에 알게 되었으나 그다음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 끼어있어 5월 26일 오전에야 완납했다고 밝혔다.
하학열 후보는 “평소 법과 원칙을 어느 누구보다 지키고 살아 왔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 군수 선거에 임하면서 허위 정보공개를 한 사실은 없다”며 “다시 한번 더 책자형 선거공보에 자료가 누락된 것에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