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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물운송 꼼짝 마!

다단계 거래행위, 주선행위 단속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03일

고성군은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단계 불법행위는 주선업체간 또는 운송업체간의 불법적 화물운송행위로 물류비 부담은 증가되면서, 직접 운송을 담당하는 지입차주 등 화물운전자들에게는 수입의 감소만을 가져오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단속은 군내 화물자동차 운송 및 주선업체 중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나 불법 다단계 거래 여부, 허가기준 부적합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규정 위반여부, 장기어음 지급, 불법공정거래 행위 여부, 화물운송법,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군은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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