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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기업체·건축·토목사·사회 체·군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267명 가운데 59.2%가 농·임·축산업에 종사자였으며, 기타(20.2%), 건설·건축업(8.2%), 제조업(7.1%), 도매·소매업(5.2%) 순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유무의 질문에는 있다(25.8%), 없다(74.2%)로 설문참여자 74%가 그 동안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 중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민원제기·건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수는 33.3%, 경험이 없는 응답자수는 66.7%으로 불편한 규제가 있음에도 민원제기나 건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불합리한 법령· 자치법규 개정’이 64.1%로 가장 높았고,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20.9%),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형태 개선(13.9%), 기타(1.1%)순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규제개혁 추진 분야는 ‘서민생활안정’,‘농수산업활성화’분야가 각 37.4%로 가장 높았고, 기업투자여건개선(11.4%), 소상공인육성(8.1%), 맞춤형기업애로해소(3.3%), 기타(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제개혁 중점 추진 분야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부문이다.
설문조사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로는 송학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축소,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 완화, 여건변화에 따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 등 13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고성군은 발굴된 과제는 중앙부처 건의와 자체 해결 사항 등으로 구분·검토하고 자체 해결 가능한 부분은 소관부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용가능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설문결과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및 완화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 근거 없는 자치법규는 폐지 또는 개정할 계획이다.
장찬호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앞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확대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