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거구 도의원 군의원 공천여론조사
법원 공천무효가처분 소송 모두 기각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14년 05월 16일
새누리당 고성지역 도의원 제2선거구와 군의원 경선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공천무효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됐다.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은 새누리당 남도당과 고성지역 도의원 군의원 경선후보탈락자들이 제기한 공천무효가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의원 제2선거구 경선에 출마한 이동호 정호용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700개의 샘플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고성읍과 삼산면 등 제1선거구까지 여론조사가 돼 명백한 위법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또 군의원 경선에 낙선한 5명의 예비후보도 공정한 경선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천무효가처분 소송을 냈다.
군의원 낙선자들은 지역별 연령별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초 후보자간에 합의를 어기고 엉터리 여론조사로 공천자가 결정됐다며 반발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소송 기각 결정으로 인해 이들 예비후보자는 지역의 해당 선거구에는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14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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