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오는 7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고 현재 매월 9만9천100원을 받던 금액이 20만원으로 증가된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 주고자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가입기간이 짧고,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경우 모두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금액을 못 받는 노인의 경우에도 10만원에서 1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가회원권,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졌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9명은 모두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고성군에는 65세 이상 노인 1만1천100여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7월부터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만65세 이상 노인은 미리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