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입구 지방도에서 아찔한 사고가 날 뻔 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고성읍 방면에서 거류면 당동방면으로 덤프트럭에 바위를 싣고 가던 도 급커브길을 돌면서 140㎠가량의 바위가 떨어지면서 국도 및 난관을 부수고 차량은 그대로 도주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고성경찰서 거류파출소 관계자와 동해면사무소 부면장이 직접 현장에 도착해 사고조사를 벌였다.
경찰관계자는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위는 면사무소와 협의한 후 바로 치우고 CCTV를 판독했으나 고성에서 거류방면으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판별이 어려워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모씨는 “큰 돌덩이를 싣고 가는 트럭이나 철판을 싣고 가는 것을 보고 나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했는데 갑자기 바위가 도로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엄청 놀랐다”며 “그렇게 위험천만한데도 적재함 문조차 달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바로 앞에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형 트럭이 모래, 자갈, 돌덩이 등을 가득 싣고 운행하는 것을 볼 때면 그 압박감이 적지 않다”며 “대충 덮고 달리는 일부 트럭들 때문에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성군내 국도변, 일주도로 등에서 바위 덩어리 등을 적재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달리는 트럭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 덤프트럭들이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지날 때, 또는 바람이 거세게 불 때면 자갈이나 모래가 흩뿌려지면서 뒤따르던 차량의 보닛이나 유리창에 떨어져 흠집을 낼 우려가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도변이나 지방도에서 적재화물위법 차량단속은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조금이라도 위험하게 적재한 차량에 대해 사진을 찍어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내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거류방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무전기를 통해 단속을 피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철저히 단속을 펼쳐 불법 적재 차량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