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지난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역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군은 지역내 신고·등록된 민간과 공공체육시설 4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해임요구·시설폐쇄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군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고성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자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종사자들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만약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점검기간 이전에 시설 개별 안내문 발송과 전광판 안내문 송출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이번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및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