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늘푸른영농조합법인과 청광새들녘영농조합법인 등 2개 단체가 고성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경남도심사를 받게 됐다.
고성군 마을기업 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한 청광새들녁영농조합법인(신규)과 늘푸른영농조합법인(재선정)의 사업에 대해 대면심사를 실시했다.
청광새들녘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농산물 방앗간 사업으로 사업비 5천850만원을 들여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방문객(캠핑, 워크숍 등)에게 청광에서 생산되는 들깨, 참깨, 고추 등 가공판매를 위한 방앗간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또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의 가공, 체험, 판매·유통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득창출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세제제조 및 판매 사업으로 사업비 3천350만원을 들여 손세정제 연구개발과 사업친환경표지인증취득, 명품화 브랜딩 컨설팅, 주요 전국 박람회 전시 및 참여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매출증가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청광새들녘영농조합법인과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을 고성군마을기업으로 선정해 경남도에 추천키로 했다.
경남도에 추천된 마을기업 후보는 향후 경남도와 안전행정부 심사 및 안전행정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4월경 안전행정부로부터 고성군 마을기업으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마을주민 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안전행정부 지정 마을기업은 최장 2년간(신규지정 1년, 재지정 1년)에 걸쳐 최대 8천만원(신규지정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까지 사업비, 마을기업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과 각종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