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빌린 돈이었고 이미 상환” 반발
김명주 국회의원이 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고성연락사무소장 한모(49)씨를 통해 5.31 지방선거 고성군수 출마를 희망하던 박모(65)씨로부터 한나라당 고성연락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고성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박씨가 한씨에게 건넨 돈으로 사용했음을 전제하고 김 의원이 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치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빌린 돈을 상환했고 돈을 빌려준 박씨나 빌린 한씨 사이에 이자를 약정할 인간관계가 아니었다”며 “검찰이 정치자금법의 법적 판단을 넘은 정치적 탄압이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고성연락사무소 개소 때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이자 없이 빌린 것에 대해 어떤 불법적인 고의나 악의가 없었고 당시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사용한도가 다 차 임시변통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 빌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