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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과 협의 없는 남동발전 4회처리장 건설 즉각 철회하라”

어민대책위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회 대책방안 모색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28일
ⓒ 고성신문
한국남동발전 4회처리장 건설에 따라 어민들은 어업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며 남동발전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대책위(위원장 강동승)은 지난 24일 고성군
수협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발전 4회처리장 건설과 관련 대책마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담당한 (주)수산자원생태연구소는 ‘공익사업과 어업손실보상’이란 주제로 어업보상 관련법규와 절차, 남동발전과 어민사이에 대립되고 있는 어업피해의 주요쟁점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수자원생태연구소 관계자는 남동발전과 어민사이의 주요쟁점으로 남동발전은 제4회처리장 공사계획의 인근해역은 어업금지수역으로 어업피해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또 제4회처리장 보상을 이미 90년대에 보상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어업금지수역이 아니라 어업면허 금지수역이라며 1종공동어업(마을어업)에 대한 보상은 완료됐으나 허가어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어업피해조사가 필요하다.
또 90년대 받은 보상은 3회처리장이며, 4회처리장은 새로운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조사결과 어업면허 금지수역에 대한 허가어업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제4회처리장 건설에 대한 어업피해조사가 필요하다.
제4회처리장보고서는 찾을 수가 없었으며, 삼천포화력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해양영향조사보고서와 어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도 제4회처리장의 건설로 연안어업에 대한 보상을 했다는 내용은 찾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자료를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설사 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보상기준일이 법적으로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고시일이기 때문에 2011년 1월7일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제4회처리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도 있어 어업피해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확실한 것은 전문적인 법류에 대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어민대책위는 수산자원생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가어업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남동발전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결의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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