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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지난해 2개 승인 취소

취소 대상 7개 업체 현장 점검 취소유예 여부결정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24일
고성군은 지난해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2개 업체를 승인 취소했다.
또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취소대상 7
개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취소유예 여부 결정을 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 업체는 창업사업계획승인 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3년내(농지전용이 의제된 경우 2년)공장 미착공업체 등이다.
대상 업체는 지난해 열린 청문에서 군에 공장착공 및 완료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보였던 업체들로 대부분 자금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청문을 통해 승인취소대상 9개 업체 중 추진 의사가 없는 2개 업체는 승인을 취소했다”면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취소 유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점검 시에는 업체의 공사 진행사항 등 추후 승인취소 시 법적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취소여부는 오는 3월초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의지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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