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건축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상
해))로 김모(41·목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40분께 고성군 모 한옥주택 신축현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윤모(53)씨의 왼쪽종아리에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 씨는 경찰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1천200여만원 인건비를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