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 비리 수사 착수
고성경찰서 보건소 관련자 참고인 조사 시중가보다 3천원~4천원 높게 낙찰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14년 02월 24일
고성경찰서는 고성군보건소가 약국납품가보다 비싼 낙찰 의약품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고성경찰서는 보건소 행정계 이모(49)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과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성군보건소의 의약품(비급여의약품) 구입 내역에서 지난해 1월 295종 1억9천100여만원의 약품 입찰 공고를 냈고 전체 금액의 84.394%에 모 약품 대리점에 낙찰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건소가 구입한 약품 중 일부 제품의 경우 시중 판매가보다 3천원에서 많게는 4천원가량 비싼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불거진 것.
특히 보건소가 4천병을 구입한 모 비타민제의 경우 단가 3만2천원(100정)에 입찰액은 2만5천480원이었지만, 현재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 약의 가격은 2만원에서 2만2천원선 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정부 고시단가가 정해져 있어 단가조정이 안되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품대리점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에 입찰단가를 높일 경우 시중가보다 비싼 낙찰 의약품이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고성군보건소 의약품납품단가 의혹은 지난번 고성군보건소장 승진자리를 놓고 말썽이 나면서 불거져 경찰과 검찰이 내사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14년 02월 24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