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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일반산단 법정 부담금 요구

4년간 답보 상태 도 사업시행자측 통보 추진 의사 주문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17일
ⓒ 고성신문
상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완공되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착공조차 못하는 답보 상태로 4년간 계속적으로 사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2014년 12월까지 개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해 놓은 가운데 경남도가 법정부담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해 그 여부가 사업 연장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상리일반산업단지는 (주)성우에서 75만6천560㎡에 자기자본 93억원, PF자금 900억원사업비 등 993억원을 들여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유치키로 하여 지난 2009년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았다.
그렇지만 조선산업 침체와 경기하락으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부지매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부지매입이 완료된 곳은 전체면적의 약 13%, 계약금만 지급한 곳은 4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우는 2011년 12월, 2013년 1월, 8월 등 3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했고 최근 또다시 2014년 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경남도에 해 놓은 상태다.
경남도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 보상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라 조치계획으로 법정부담금을 보증증권에 예치할 것을 (주)성우 측에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성우는 2천만원 정도의 법정부담금을 보증증권으로 예치하는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개발기간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고성군도 상리일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경남도에 개발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기약 없이 연장만 해줄 것이 아니라 자금력 있는 시공사로 바꾸거나 산업단지를 취소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장기간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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